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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심층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 위한 중재연구> 공모사업 최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심층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연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역별 건강수준 특성과 지역고유의 건강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사업이다.

 

질병청이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결과에 따르면, 옹진군 지역주민의 고위험음주율은 전국 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는 건강취약지표 해소를 목표로 옹진군을 사업대상으로 발굴해 연구주제를 제시했다.

 

시는 발표력과 실행력, 사업수행의지, 기관 관심도 등 평가지표에서 거의 모든 심사 평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2년간 총 3억원의 공모사업비(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옹진군 건강문제에 대한 심층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 전략, 중재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어 그 이후 3년 동안 연구결과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고위험음주율을 낮출 수 있는 중재사업 시범적용 및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옹진군 지역주민의 고위험음주율을 포함한 주요 주요 건강문제 유형에 대한 심층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전략 및 중재사업을 기획해 도서지역별 옹진군 특성에 부합하는 고위험음주 중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를 통해 옹진군의 건강문제원인규명 및 옹진군 지역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건강증진사업 지역 내 확산으로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소와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건강행태 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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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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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