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34.1℃
  • 구름많음서울 30.7℃
  • 맑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5.9℃
  • 맑음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조금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1.4℃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 위해 도로 제설에 만전

2023년 1월 11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를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예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근거리 제설작업계획에 따라 28대의 제설차량(운전수 포함)과 2,070톤의 염화칼슘을 군·구에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철저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교체하고 금년에도 추가로 3대를 교체했으며, 제설제 구입과 장비임대, 교체 등 제설대책과 관련해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총 1,382톤의 제설제를 확보해 잦은 강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증가했음에도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을 확보 중이다.

 

또한 혹시 모를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염화칼슘 900톤을 추가로 구매하고 군·구에 지원하는 등 이후 제설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근천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강설예보 시 염화칼슘 선제적 살포와 고갯길, 교량, 지하차도 등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인천시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종합뉴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