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 (토)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21.4℃
  • 맑음고창 18.1℃
  • 구름조금제주 22.0℃
  • 맑음강화 18.7℃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6.4℃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봄철 산불 특별대책> 마련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활동에 총력

부산시, 4.30.까지 봄철 산불특별대책 기간 운영 및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전환
자치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력 총동원, 산불감시인력 611명 투입
산불예방 홍보, 산불취약지 집중점검,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
신속한 진화·대응 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에도 적극 대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산불 발생위험이 큰 봄철을 맞이해 「봄철 산불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4.11ha에 달했다.

 

올해 봄철도 고온 건조한 상태와 국지성 강풍이 이어지고 봄을 맞아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입산자 부주의와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소각행위 등 인위적인 산불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이 기간 자치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산불감시인력 611명을 투입해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안전 관심 유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생활밀착형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 실시간 산불정보 알리미 사업 26곳 시행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광고 ▲ 주요시설(광안대교 등) 홍보영상 송출 ▲ 임차헬기, 민방위 경보, 마을방송 활용 산불취약지 계도방송 실시 ▲ 산불예방 캠페인 ▲ 온라인(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이 있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다발 지역인 등산로 110곳, 1만460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입산 통제구역과 산불취약지역 603곳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이 집중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주변 100m 이내 소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구·군별 자체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합동점검단(농업·환경·산림부서) 운영해 산불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기장군, 금정구 등 94개 마을에서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동참한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초기 투입도 확대해 초동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신규 도입한 임차헬기는 부산시역 어디든 20분 내로 가장 먼저 도착해 진화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연접지 화재 9건에 대해서도 초기 투입돼 산불확산을 저지하는 등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산림 내 사찰·암자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화 차량과 진화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봄을 맞아 산에 가는 시민들께서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마시고, 입산이 금지된 장소 출입과 산림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흡연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