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31.1℃
  • 서울 25.9℃
  • 대전 26.7℃
  • 흐림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30.9℃
  • 흐림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6℃
  • 흐림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32.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위한 <2023년도 그린아파트> 7곳 선정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10곳 평가
이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우수 공동주택 7곳을 2023년도 그린아파트로 선정
최우수 ▲영도벽산비치타운(영도구), 우수 ▲삼익비치아파트(수영구) ▲신평현대아파트(사하구)
그린아파트 인증 아파트 7곳에는 상장 수여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총 1천2백만 원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도 그린아파트」 7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전기·상수도·가스 절감률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율 ▲탄소중립 마을 참여율 등 정량적 지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활동 등 정성적 지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평가한다.

 

이번 그린아파트 선정을 위해 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1천210곳을 대상으로 16개 자치구·군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우수 ▲영도벽산비치타운(영도구), 우수 ▲삼익비치아파트(수영구) ▲신평현대아파트(사하구)를, 장려로 ▲주례한일유앤아이아파트(사상구) ▲주례반도보라매머드아파트(사상구) ▲협성르네상스타운(서구) ▲현대비치아파트(남구)를 선정했다.

 

그린아파트에 선정되면 '지구의 날' 행사 시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비로 최우수 400만 원, 우수 각 200만 원, 장려 각 100만 원 등 총 1천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비는 아파트 내 엘이디(LED) 조명 교체와 나무 심기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그린아파트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설치가능한 경비실만) 혜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통한 온실감스 감축량은 지난해에만 총 8만8천400톤을 기록했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아파트 단위의 시민 주도적인 활동이 활성화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 성과도 거뒀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린아파트 인증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종합뉴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