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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 대기오염 기획수사 결과 9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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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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