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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 공개가 법으로 정해져

박홍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대표 발의 경위를 밝혔다.

 

이어서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겨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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