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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제46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지역공동체의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46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가 오는 19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개최된다고 전했다.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천시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하며,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시민 참여를 위한 기후적응 리빙랩’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실시간 온라인 방송 사이트(climateacademy-ii.mlive.kr) 및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코드에 접속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 방향(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시민실천, 기후위기적응, 국제협력)과 15대 과제를 설정하고 관계기관, 시민사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순구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시민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참여 리빙랩(Living lab)은 기후위기 시대 속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재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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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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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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