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3℃
  • 흐림거제 2.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한강유역환경청, ‘25년 수도권 하수도 분야 국고 4,236억 원 지원

기후위기 시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점 투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수도권 30개 시ㆍ군에 4,236억 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2,758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848억 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지급 447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66억 원,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72억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4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 예산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와 극한의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시침수 대응시설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집중하여 지원한다. 이로써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심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고도화(개량 등) 사업에 20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달성하고 처리시설로부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하수도분야 예산은 공중위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