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 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 ‧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1,181명)의 50.6%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3,727명)의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22명 중 1,017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65명, 3주택 6명, 4주택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