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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사전 차단

-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거절 기간 앞당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해야하는 기간 앞당겨 -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되며, 각 출입국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처리로 ① 체크인 단계에서 항공사가 무인 키오스크(KIOSK)를 통해 여권및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 법무부는 출국요건 및 본인여부를 확인 후 탑승권 발권 허가 결정, ② 보안검색 단계에서 공항공사는 보안검색장에 진입한 승객의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 법무부는 생체정보와 본인여부를 확인 후 통과 허가 결정, ③ 출국심사 단계에서 자동심사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출국심사를 결정하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개시율을 높임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며,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형사소송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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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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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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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