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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완성해야, 통합물관리 성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

[환경포커스=칼럼] 어느덧 ‘물관리 일원화’ 법이 통과 된지도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제5호, ‘17.5) 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 추진됐다. 이를 주승용 의원의 발의로 국토부의 ‘하천 및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한국당의 반대로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 ‘18.5) 및 개정안 본회의에서 의결( ‘18.6)되었다. 이로 인해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하천계획 수립, 하천정비 및 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을 위해 김종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재추진( ‘19.2 발의) 중이나, 법안 진동력을 얻지 못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즈음 現 하천관리 현황을 살며보면 하천은 물이 흐르는 통로인 하천공간(고수부지, 제방 등)과 그 속에 흐르는 물을 합친 것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등 하천법을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왜 하천관리 일원화 되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먼저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강은 물만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량-수질-수생태계’ 등 분야별, 그리고‘ 상류-하류-수변구역’ 등 공간적(종·횡)으로 통합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수이다. 환경부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정책을 결정해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하천 정비의 수단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통합물관리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물순환을 고려한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다. 물관련 정책이 기존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향후 사업도 수량-수질-수생태계 분야별 개별사업이 아닌 유역단위의 통합·연계된 ‘물 순환형 패키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이 곤란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그간 사업은 유역 물순환이나 강의 자연성 회복보다는 특정 구간에 집중하여 제방축조(국토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복원(환경부)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안전과 직결된 홍수대응시스템의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댐과 하천은 연결되어 있어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나, 댐과 하천의 관리기관이 분절되어 있어 홍수 시 적기 대응이 문제가 된다.

그럼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물관리 조직의 통합관리 사례로 USEPA(미국환경보호청)에서도 office of water 안에 office of groundwater and drinking water와 office of wastewater management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의 경우 환경부(MEWR) 산하의 물관련 총괄기구 PUB는 운영관리와 정책개발로 나뉘어 있고, 운영관리 조직은 Water Supply, Water Reclamation, 그리고 유역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때문에 단일화된 물관리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현재 우리의 조직을 보면 상하수도는 100년 이상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온 학문이며,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관리조직 내에 지속된 이유는 기술의 유사성 및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하수도정책관실을 분리하고 수도정책과를 물이용기획과로,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으로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환경부의 물관리를 담당하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실장이나 담당차관이 없어 통합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의 2020년도 예산 9조 4천억원의 약50% 정도를 사용하는 3개 물관련 국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실장이나 차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운영된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물관리 일원화를 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업적이 이와 같은 관리조직의 부실로 성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국정철학과 성과달성이 정부기관 통합이 아닌 실질적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관리 3국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실장급 이상으로 통합물관리실을 설치하는 환경부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성공적 수립, 아직도 통합되지 않은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 농업용수의 ‘물관리 일원화’ 등을 고려한다면 환경부에 물관리를 전담하는 제2차관제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을 잃어 버렸다고 외양간을 안 고친다면 소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부디 우리나라 ‘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더듬어 보기 바란다.

발행인 신미령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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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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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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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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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