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7.2℃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7.3℃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완성해야, 통합물관리 성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

[환경포커스=칼럼] 어느덧 ‘물관리 일원화’ 법이 통과 된지도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제5호, ‘17.5) 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 추진됐다. 이를 주승용 의원의 발의로 국토부의 ‘하천 및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한국당의 반대로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 ‘18.5) 및 개정안 본회의에서 의결( ‘18.6)되었다. 이로 인해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하천계획 수립, 하천정비 및 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을 위해 김종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재추진( ‘19.2 발의) 중이나, 법안 진동력을 얻지 못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즈음 現 하천관리 현황을 살며보면 하천은 물이 흐르는 통로인 하천공간(고수부지, 제방 등)과 그 속에 흐르는 물을 합친 것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등 하천법을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왜 하천관리 일원화 되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먼저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강은 물만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량-수질-수생태계’ 등 분야별, 그리고‘ 상류-하류-수변구역’ 등 공간적(종·횡)으로 통합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수이다. 환경부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정책을 결정해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하천 정비의 수단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통합물관리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물순환을 고려한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다. 물관련 정책이 기존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향후 사업도 수량-수질-수생태계 분야별 개별사업이 아닌 유역단위의 통합·연계된 ‘물 순환형 패키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이 곤란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그간 사업은 유역 물순환이나 강의 자연성 회복보다는 특정 구간에 집중하여 제방축조(국토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복원(환경부)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안전과 직결된 홍수대응시스템의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댐과 하천은 연결되어 있어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나, 댐과 하천의 관리기관이 분절되어 있어 홍수 시 적기 대응이 문제가 된다.

그럼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물관리 조직의 통합관리 사례로 USEPA(미국환경보호청)에서도 office of water 안에 office of groundwater and drinking water와 office of wastewater management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의 경우 환경부(MEWR) 산하의 물관련 총괄기구 PUB는 운영관리와 정책개발로 나뉘어 있고, 운영관리 조직은 Water Supply, Water Reclamation, 그리고 유역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때문에 단일화된 물관리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현재 우리의 조직을 보면 상하수도는 100년 이상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온 학문이며,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관리조직 내에 지속된 이유는 기술의 유사성 및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하수도정책관실을 분리하고 수도정책과를 물이용기획과로,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으로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환경부의 물관리를 담당하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실장이나 담당차관이 없어 통합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의 2020년도 예산 9조 4천억원의 약50% 정도를 사용하는 3개 물관련 국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실장이나 차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운영된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물관리 일원화를 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업적이 이와 같은 관리조직의 부실로 성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국정철학과 성과달성이 정부기관 통합이 아닌 실질적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관리 3국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실장급 이상으로 통합물관리실을 설치하는 환경부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성공적 수립, 아직도 통합되지 않은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 농업용수의 ‘물관리 일원화’ 등을 고려한다면 환경부에 물관리를 전담하는 제2차관제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을 잃어 버렸다고 외양간을 안 고친다면 소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부디 우리나라 ‘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더듬어 보기 바란다.

발행인 신미령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