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해뜨락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총력 대응 돌입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비대면 긴급 브리핑
오전 11시에는 북구 재난상황실에서 의료전문가, 15개 구‧군 부단체장과 함께 긴급 영상회의 개최
요양병원 및 시설 전수 점검, 만덕동 일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명령 2주간 연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4일 해뜨락요양병원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우선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북구 재난상황실에서 정명희 북구청장, 부산시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간호사협회장 등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5개 구‧군 부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성완 대행은 “해당 요양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정밀 조사할 것”이라며, “부산시 내 전체 요양병원도 방역수칙 준수상황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1단계로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고위험시설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요양병원 집단감염 관련 대응 브리핑을 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요양병원에 발령되어 있는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로 하는 행정명령을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발령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부산시는 내일 24시까지를 기한으로 발령한 북구 만덕동 일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2주간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어 운영중인 시역 내 고위험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인력을 총동원하여 집중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확보한 213개의 병상 중 90개의 병상이 남게 되므로, 확진자 발생의 추이에 따라 부산의료원 내 병상 추가확보(91개 추가가능),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발생한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구군 등과 총력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외출과 외식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시와 구‧군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