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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03년 제정된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야

--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해야 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으며 고려사항으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되므로 재활용기준비용 산정 시 ① 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④ 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수집 및 재활용 처리 주체의 특성, 지역적 특성, 처리업체의 규모 및 공정, 수집 대상지역의 특성 등 매우 다양함으로 이에 지자체 수거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 소요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별로 30∼60%정도를 차지함을 감안하여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이 재활용 전(全)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하고  공정손실율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또는 판매비용을 계상할 때 재활용기준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현실화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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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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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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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