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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03년 제정된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야

--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해야 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으며 고려사항으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되므로 재활용기준비용 산정 시 ① 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④ 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수집 및 재활용 처리 주체의 특성, 지역적 특성, 처리업체의 규모 및 공정, 수집 대상지역의 특성 등 매우 다양함으로 이에 지자체 수거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 소요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별로 30∼60%정도를 차지함을 감안하여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이 재활용 전(全)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하고  공정손실율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또는 판매비용을 계상할 때 재활용기준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현실화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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