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대안은 ▲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명문화, ▲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 강화 및 ▲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대행 근거 마련 등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고용진의원·정성호의원·서삼석의원·소병철의원·송옥주의원·이학영의원·임이자의원·임호선의원·최인호의원·황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특례제한법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원칙을 신설 및 구체화하며 ▲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 국유재산특례 각각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안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및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 9개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