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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분석 발간

<로벤스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현되었는지 제시와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2월 27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표제: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를 발간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다. 1972년에 나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고 재조명되는 노동 안전보건 분야의 전설적 보고서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보고서 이름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과 원리’를 언급하며 논쟁 중에 있다.

 

<로벤스 보고서>는 1)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의 통합과 2)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된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의 산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실현함으로써 영국을 안전보건 분야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다.

 

문제는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이자 원리로서 1) 노사자율과 공동의무, 2) 포괄 입법, 3) 독립된 행정체계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무엇이 보고서를 현실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비밀은 보고서의 내용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로벤스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해 법-행정체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노사와 여야 사이의 합의를 이끌었던 ‘정치과정’에 있다. 이를 통해 <로벤스 보고서>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이란 노사 모두 책임을 공유해야 할 새로운 기업경영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확고한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게 했다.

 

따라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보고서에 쓰여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보고서 외적인 것들, 즉 왜 로벤스였나, 로벤스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했나, 보고서 이후 영국 의회는 어떻게 일을 했나,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했던 당시, 누가 로벤스에게 일을 맡겼고 <로벤스 보고서>의 제안을 법과 제도로 실현한 것은 또 누구였나, <로벤스 보고서>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번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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