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신창현 의원, 실내공기질 실내방사능물질 등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10년으로 대폭 상향해

[환경포커스=국 회]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이 호흡기 질병의 실제 역학조사 기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오염물질 지속 노출 위험이 있는 시설관리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건의 역학조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 호흡기질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

 

□ 직업성 폐암 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2007∼2016.12,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단위: 명)

 

유해물질 노출기간

빈도 (%)

10년 미만

7 ( 2.15)

10-19

137 ( 42.02)

20-29

106 ( 32.52)

30-39

60 ( 18.40)

40년 이상

16 ( 4.91)

326 (100.00)

□ 직업성 폐암 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2007∼2016.12,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단위: 명)

 

석면 노출기간

빈도 (%)

2년 미만

4 ( 9.09)

2-5

9 ( 20.45)

6-10

2 ( 4.55)

11-20

11 ( 25.00)

20-30

12 ( 27.27)

30년 이상

6 ( 13.64)

44 (100.00)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정받은 직업성 폐암환자 중 오염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된 사례가 전체의 97.85%에 달했다. 평균 노출 기간 역시 22.64년으로 10년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또한 악성중피종 환자의 오염물질 노출 평균기간은 16.67년이었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점검결과 (2017~201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구 분

지 하

역 사

지하도

상 가

대규모

점 포

어린이집

의 료

기 관

산 후

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도서관

학원

pc

기타

2017

관리대상

12,077

293

23

353

791

351

130

91

35

170

260

9,580

검사시설

757

31

7

21

201

86

33

23

2

44

58

251

유지기준 초과

20

1

0

0

16

1

0

0

0

1

1

0

 

 

2018

관리대상

12,339

306

25

356

807

367

122

93

38

163

279

9783

검사시설

710

45

5

28

169

105

30

24

7

19

40

238

유지기준

초과

17

0

0

0

9

3

2

0

0

1

0

2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 201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757개소 중 20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어린이집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PC방, 의료기관 등이 포함됐다. 2018년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9곳, 의료기관 3곳 산후조리원 2곳 등 1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등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5개 시설에서 32개 측정지점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 중이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은 자가측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짧은 3년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으로 인해 지속노출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사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상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역학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사고 재발방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얼굴이 될 아기모델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찾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널리 알리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와 시민들을 친근하게 연결해줄 홍보모델을 최초로 선발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베이비앰버서더’는 만 0세~5세 영유아 총 7명을 선발하며, 공식 홍보영상, 포스터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 정책 대상자인 양육자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본 다양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을 알리고 행복한 육아 일상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간이다. (활동내용) 아기모델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공식 홍보 영상 등 홍보물의 CF 모델로 활동하며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양육자는 ▴육아일상, 정책 체험기 등 활동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주당 2~3개의 영상을 제출하고 ▴개인계정 운영 시 탄생응원 공식 계정 태그, 공동작업자로 추가하는 등 6개월간 이탈 없이 활동할 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양육자에게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활동 시 소정의 원고료지급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위촉식 초청 및 전문 사진 작가의 프로필 촬영 ▴서울시 각종 공식 행사 초청 등 특전을 제공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

정책

더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이틀간 라한셀렉트호텔(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기술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에서 온 연수생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