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 원이다.
산업계의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보다 앞선 2020년 5월부터 적용하여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가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하여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유예되는 교육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