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환경산업에 4천억 원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 환경기업 및 기업의 녹색전환 설비 투자 등에 4천억 원 융자 지원
- 1월 18일부터 환경산업 분야 융자신청 접수 개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2284-1731~2, 1734~1736, 1738)에 문의도 가능하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할 것이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