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www.env-info.kr)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으며 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분야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