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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한달 동안 삭제·법률 등 830건 지원

서울시, 9일(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사례보고 및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식
삭제 400건, 수사‧법률 119건, 심리‧치유 273건 등 총830건 지원, 가해자 검거도
서울시-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 4자 협력 통한 공동 대응
오세훈 시장 협약식 참석,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 구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월 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약 한 달 동안 삭제, 수사‧법률지원 119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400건, 일상회복지원 38건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은 총 79명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 지원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유포 협박한 사례 ▴SNS로 접근해 쇼핑몰 모델을 제안하며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가 있었다.

 

두 사례는 모두 센터 개관 전부터 시가 운영해 온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때부터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센터에서 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로, 특히 법률‧소송지원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사례의 경우 온라인 상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해 신체사진을 제공해 유포 협박이 이뤄진 사례로, 지지동반자 연계를 통해 가해자를 지방에서 검거했다.(’21년~진행 중)

 

또 다른 사례는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쇼핑몰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 이후 계약서를 쓰며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유포한 사례로 지지동반자 연계로 이를 재유포, 판매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유포 가해자가 많아 고소 건수만 10회에 이르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21년~진행 중)

 

서울시는 9일(월) 오후 2시 20분,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해지원 사례를 보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동귀 학회장,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승용 병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말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여성가족재단(서울 동작구 대방동 위치)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센터 개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①(변호사회)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권익 보호 ②(학회)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치료단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복귀 지원 ③(병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법률‧소송지원 뿐 아니라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통합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를 개별적으로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이제 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이번 협약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은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심리치료사로 구성‧운영되며, 서울시 지지동반자, 피해자와 함께 한 팀이 되어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및 판례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포 때마다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1건 165만원),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의료비용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영상이 몇 년 후 재유포 되는 경우 ▴피해자 영상을 재유포‧판매하는 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상당한 지원실적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통합지원이 절실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보다 촘촘히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피해자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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