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2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수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제방정비를 촉진하여 홍수 피해 저감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비싸 이용률이 저조한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차량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그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여 제작 당시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제작자가 지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 전에 인증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도록 변경인증·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자동차 변경 이력 관리 체계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