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3년→’28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화학·화학분석 등)까지 폭넓게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시켰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합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방법 개선’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1,4다이옥산은 4.0㎎/L→0.05 ㎎/L(80배), 불소는 15㎎/L→3㎎/L(5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이도 취급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보관 용량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하면서 폐배터리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사례로 선정된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는 폐차 후 약 3~6개월 후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같은 장려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의무를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번 5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카드뉴스 등)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