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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강유역환경청, 중소기업 대상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 지원

-기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실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내 중소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은 환경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전수,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결과>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업장 점검 시 환경분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게 한 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도 못받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지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영세사업장의 환경분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연계․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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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불조심 강조의 달> 지정·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해 운영한다”라고 12일 화요일 전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어 올해로 무려 77회째를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물론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함께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운영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시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시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먼저 시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내 소방관서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조심 현수막과 소방안전 공모전 입상작 홍보물 등을 게시하여 시민의 일상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또한, 화재안전 취약대상 등 재난약자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47개소를 방문하여 11월 말까지 △ 화재안전교육 △ 응급처치 교육 △ 소방시설 점검 및 실습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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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이틀간 라한셀렉트호텔(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기술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에서 온 연수생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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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