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는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모든 실국에 대한 정책보고가 끝났다. 실국장들에게 브랜드 미션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성과중심으로 너무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썼다.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차체의 경우 여러 경로로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다음주에는 지자체 장과 영상회의 통해서 저감조치 동참 호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 평가단 결과 도출할 시기 현안 해결 조 장관은 "지금 답을 주기는 이른 것 같다. 검토할 부분 많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시작해야 할 단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1월 8일(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이라는 주제로 ① 상생의 한강 조성, ② 환경위험 예측관리 ③ 갈등의 현명한 해결”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1. 상생의 한강 조성 물관리 일원화에 맞춰, 1999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유역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올해 6월까지 시민과 함께 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할 예정이다. 수질개선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경안천 주변 도심지역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환경위험 예측관리 수도권 주민이 불안해하는 환경위협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는 환경안전관리망을 운영한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은 작은 오염원이라도 밀착 관리하기 위해, 행락철 캠핑장과 유원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중 감시하고,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한강청과 축협이 협업하여 함께 지도에 나선다. 미세먼지 악화시기에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즉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물 문제의 경우,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환경포커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
[환경포커스=대전]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힘내라! 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1월 27일부터 물산업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물산업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2.45%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물산업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중소기업 지원담당(042-629-252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은행(IBK기업은행)을 연결해주며, 은행은 해당기업의 신용도, 담보여력 등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산업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근간을 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