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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환경부 국 과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인  사  발  령

□ 국장급 승진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 구 범

前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2023. 2. 20.자

□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진 명 호

前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한 준 욱

前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이 정 용

前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 은 정

前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윤 태 근

前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류 필 무

前 환경부(국제기구 고용휴직)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민 중 기

前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 종 윤

前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2023. 2. 20.자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안 지 애

前 환경부(기획재정부 파견)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박 은 혜

前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2023. 2. 23.자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성 지 원

前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김 병 훈

前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2023. 2. 24.자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맹 학 균

前 주유엔대표부

                                        2023. 3. 2.자
□ 과장급 신규 보임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안 상 혁

前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3. 2. 24.자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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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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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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