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비)의원, 김정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는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 ‧ 세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인으로는 ▲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경제기업간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신규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고 사회적 편익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제품과 같이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에 한정하여 제정안에 따른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마련한 사회가치평가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능, ▲ 제정안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및 요건,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타 업계와의 형평성, ▲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30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