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자원/생태

녹색제품 사용 독려 위해 2023년 녹색소비주간 운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2023년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행사로 △59개 유통사, △4개 카드사, △5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81개 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참여한다. 이들 유통사 등 참여 기관들은 여건에 따라 녹색제품 가격을 할인하고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홈플러스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전국 491개 지정 녹색매장(매장 내 녹색매장 현판 확인)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할인 및 1+1)’ 등을 선보인다.

 

전국 36개 제로 웨이스트 매장, 생협·유기농 매장 등에서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된다.

 

개막 행사는 6월 1일 오후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개최되며,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녹색소비에 대한 동화를 읽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체험해 본다. 유제철 차관은 그린카드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녹색소비주간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