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7월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하여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발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방향과 개헌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개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