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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 꼼짝마

-밀렵 신고포상금 연간 최대 1천만 원 지급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2024년 3월까지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 서울·인천·경기지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밀렵우심지역, 철새도래지, 법정 보호지역 등이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행위를 단속한다.

 

한강청은 시민들의 관심과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창애·올무 등 불법 엽구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해당 지역 유역 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으로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의 세부 지급 내용은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 시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7만 원, 수달,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최대 5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계속 지능화·전문화되어가는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환경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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