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산업스파이들도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중이다.
최근 삼성, LG 등 국내기업들의 최첨단 주요산업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단순히 기업의 손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범죄는 형량이 높은 ‘간첩죄(형법)’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하여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간첩죄 대상에 ‘외국’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게 인요한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사범이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요한 의원은 “사실, 이 법은 21대에도 발의가 되었지만,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산업스파이를 강하게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