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0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점검과 더불어 영세·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추가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4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41%),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곳도 32건(21%)으로 집계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조치하였고, 위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적정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한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화관법 민원24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나, 11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 건 대비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도금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시
[환경포커스=세종]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로 항만구역의 범위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주최하고,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케모포비아 인식 및 화학물질 안정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 및 생활용품에 대한 비과학적 건강정보와 막연한 위해인식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는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는 상기 발제자들을 포함하여 황지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회 위원,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화학물질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포커스=세종]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학계, 검사기관*, 기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했으며,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ㆍ생산 설비다.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ㆍ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
[환경포커스=세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
[환경포커스=수도권] 시흥ㆍ안산/인천지역의 중소ㆍ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무료 화학사고 안심컨설팅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화학사고 안심컨설팅」은 민간전문가의 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화학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마련한 무료 안전진단·기술지원은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유해화학물질 중소·영세 취급사업장 201개소 참여하는 제도이다. 컨설팅 대상업체는 화학사고 이력 업체,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 중 자율 신청을 받아, 화학사고에 취약한 5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무료로 안심컨설팅을 시행하였다. 특히, 영세업체가 밀집된 반월 도금단지에 컨설팅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고 당일 컨설팅을 실시하여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작년보다 컨설팅 참여 업체가 20%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 검사 담당자와 10년이상 화학물질 관리·경험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민간전문가로 위촉,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Pb)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흡수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2년 이상을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는 침엽 중에서 대표적인 솔잎(소나무 잎)을 활용했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도를 알고 싶은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옮겨 오염도를 분석한다. 먼저 일정 높이 이상(약 3m)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 뒤에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균질화 및 전처리 작업 등을 거친다. 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기(ICPAES),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납을 비롯해 카드뮴(Cd), 크로뮴(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솔잎 측정 방법이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그간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도 대기오염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
[환경포커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단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전반을 평가(현지방문평가, On-site Evaluation Visit)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 화학물질 등에 대한 시험 정보 교류 및 비임상시험의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회원국 간 상호 방문하여 10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농약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번 평가는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번 평가로 국내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관리제도, 실험
[환경포커스=수도권]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코리아㈜평택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8월 24일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훈련상황은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평택공장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시설을 파괴, 화학물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 오염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2022년 을지연습 기간(8.22.∼8.25.) 중 비상시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송탄소방서와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평택공장,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업장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방제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민‧관 화학사고 공동대응을 통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훈련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물질 확인, 오염도 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방제요령을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주민대피 범위 등을 결정하고, 송탄소방서,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삼성전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재작업을 실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