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항으로 수입ㆍ통관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6건의 불법 보관행위를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환경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하나, 인천항만으로 수입된 황산주석, 트리클로산, 크리올라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6개 무허가 보관창고에 일반 수입물품과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 고발하였다. 황산주석은 호흡기 자극, 화상 유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유해성을, 트리클로산은 피부 접촉 또는 흡입 시 유독성을, 크리올라이트는 폐와 호흡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보관·저장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내 질산암모늄 보관소 폭발과 같은 화학사고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경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센터장은 “향후 수입ㆍ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만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화학사
[환경포커스=오송]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은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한, 천연방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2020년도 정기 숙련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시험실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됐다.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먹는물 2개 시험실(0.9%)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시험·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아울러 숙련도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2020.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했더니,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도료내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외관에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으로 천연가스 액화 관련 세계 일류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이동형 LNG 액화플랜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과 부산시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일엔케어 주관하에 동화엔텍 등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GS건설과 같은 연구소 및 대기업의 유기적인 연계로 설계‧제작‧실증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모범적인 사례이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2~3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액화기술은 해외 주요 오일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핵심기술특허 및 카르텔이 형성되어 국내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액화된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하는 기술은 상용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원천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8월 4일)를 계기로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긴급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고,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많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동영상은 3월 2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른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