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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산시,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위해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 안전감찰 진행

부산시 감사관실,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권 확보 위한 안전감찰 결과 발표
시민단체와 연계해 교통약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불편사항 총 27건 시정 조치
악습근절·권고·제도개선 사항 6건 발굴
민선 7기 사람우선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했다.

 

대형 사업장, 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의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보도의 유효 폭 확보와 보도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보행환경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고, 생활도로는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고려돼야 하므로 보행정책에 대한 미래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미설치와 같이 ‘제도상 사각지대’는 법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웃 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시선유도봉 설치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생활도로의 보행권 확보는 지역 문화수준의 바로미터이며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라며, “앞으로도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민선 7기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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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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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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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