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17일(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고 계좌이체,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중 약 6.8%가 카드납부로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0.5%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 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 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 내지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국들은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관한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①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② 신용공여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보험상품 중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의견이고, 일견 타당해보인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바,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3%대인 것을 감안할때 현행 2%대의 가맹점수수료로는 사실상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용 감소 요인이 크지 않고, 경쟁제한 요인도 적어 보험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보험사의 수수료 증가는 원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부담 전가의 정도는 보험상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나 보험 수요는 어느 정도 비탄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 부분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업계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비자의 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금의 유동성 측면 등에서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납부 의무화시 카드대금 결제기한까지 보험료의 기간이자 비용만큼을 절약할 수 있지만, 단기부채 회피 성향 등으로 카드 납부를 선호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의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험료 카드 납부로 당장 현금 납부는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 결제기한 도래시 카드대금 결제 의무가 있어 회피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는 1)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적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2)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3)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4) 결제 편의 제공의 효과가 불분명한 점, 5) 납부방식을 자율에 맡기는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