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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서울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 위해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진행

서울시내 대형 건설현장 총 557곳... 6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소방특별사법경찰 등 61명 임시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집중 점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대상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고 20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및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 소방 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앞서 지난 ’24년 하반기에 건설현장 총 775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하였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인께서도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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