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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위해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약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1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및 미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비 사각지대 해소 등이며, 지역의 실정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없는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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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 제작해 배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전했다. 표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일명: 고령 운전자 표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년 6,836건→’24년 7,236건, ▴400건) 특히, 사망자 수는 57.1% 급증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23년 42명→’24년 66명, ▴24명)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가상체험 고글 활용 체험형 음주ㆍ약물운전 교육 △운전면허 반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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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 연쇄 면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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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