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기 TMS의 측정치 조작과 관련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구축·운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원을 주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준공했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측정자료 외에 측정기기의 상태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위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개정했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의 굴뚝TMS 99.8%가 디지털 자동측정기기로 교체됐지만 환경공단에 따르면 당시 교체비용으로 약 315억원 정도 소요됐고, 현재 굴뚝TMS 운영관리만으로 연간 약 68억정도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굴뚝TMS 디지털화를 추진할 당시, 외산업체의 제품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당시 외산장비가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장비마다 특성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방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송항목을 지정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각 메이커별 기술자들의 기술지원 없이 연구과제로 전송항목을 지정하다 보니 상온방식의 측정기는 챔버온도와 같은 데이터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항목에 포함됐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값에 영향을 주는 수분보정값, 리니어 세부값, 교정시 센서값과 같은 주요 항목은 여전히 전송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년 4월 관련 제도 시행 전에 측정기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해당 측정기기 측정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나 상태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굴뚝TMS도 주요값을 임의설정해도 관련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기 형식승인과정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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