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모든 수도시설 선진화>
상수관망관리 강화로 관망 기술진단시 郡단위 지자체도 현장조사(시편채취, 내시경조사 등) 실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망관리를 강화하며 수질사고, 민원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자체 신청을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면 등 급수구역 단위) 선정(‘19.10)하여 수질검사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국비 우선지원 등을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다.
노후관로 정비로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28년에서 ’24년까지 조기 완료하기 위해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를 정비한다고 했다.
※ 노후관로 정밀조사 예산: △‘19: 100억원(추경 100억원) / △’20: 66억원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로는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인벤토리(운영자료, 기술진단 결과) → 잔존수명 예측 → 서비스 수준 분석 → 리스크 분석 및 개량수요 분석 → 최적 투자계획 수립 → 기본계획(재정 포함) 수립해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 ‘22년까지 도입한다고 했다.
<관리‧운영을 고도화>
실시간 모니터링은 ’22년까지 전국 수도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 全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하며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시설만 선택적 부분위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했다.
또 평가제도 개선으로는 ’20년부터 미흡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우수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 지자체는 열심히 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고대응을 체계화한다>
중앙-지방간 협조를 강화하여 사고인지 즉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우려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하여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며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시 처분하겠다고 한다.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사고대응 전문기관인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19.12월)하고,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적수 대응 매뉴얼」과 「인천적수사태 백서」를 발간하여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소통방법도 포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한다고 했다.
국민소통을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로 수돗물 수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21~)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하며 찾아가는 수질검사로 개별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