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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한강유역환경청, 올해 공공하수도 확충‧관리 5,683억원 투입

- 경기, 인천 33개 지자체에 국비 3,089억원, 한강상류 2,594억원 추가 투입
- 상반기 조속히 집행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경기, 인천 및 한강 상류지역 공공하수도 사업에 국비 3,089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594억원 등 총 5,68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비 2,878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정비 등 현재 진행 중인 169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52개 신규사업에 211억원을 지원하여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별로 하수관로정비 2,00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811억원, 하수처리재이용 175억원, 도시침수대응 96억원이 지원된다. 광주, 양평,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53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055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재이용사업과 도시침수대응 사업 예산의 확대이다. 도심지역 건천화 방지하기를 위해 하수처리재이용에 작년 127억원 보다 38% 증가한 175억원이 지원되고 잦은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대응에 작년 51억원 보다 88% 증가한 96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하수도 분야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핵심사업이 될 ICT, 사람이 분석‧판단하여 운영하는 체계에서 발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관리, 자율운전, 에너지관리를 자동화한 지능형 하수처리장을 IoT 기반의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하수처리사업은 올해 전국적으로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2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수도권에 4~5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비와 수계관리기금을 조기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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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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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