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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상수관로 특별점검 실시

해빙기 상수관로 누수․도로침하․공동 등 유해 위험요인 집중점검․순찰
▴도․송수관 600㎞ ▴간선도로 500㎜이상 배수관 1,080㎞ 대상
상수도 공사 현장에 ‘임무형 컬러 안전모’ 및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도입
중대재해 예방위한 각종 안전 확보 방안 마련…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상수도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다고 전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관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즉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임무형 컬러 안전모,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고안하여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해빙기 대비 상수관로 특별점검은 지난 1월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종로5가 도로 침하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수도관로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경이 커 누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점검할 계획이다. ▴도수관(취수장~정수장)84㎞ ▴송수관(정수장~배수지)516㎞ ▴간선도로에 매설된 500㎜이상 배수관1,080㎞ 등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해빙기에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관로 누수 ▴도로침하(Depression) ▴도로함몰(Cave-in) ▴동공(Cavity) 등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다.

 

지난 9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8개 수도사업소별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차량 및 도보 순찰을 실시하며 위험요인을 찾아낸다.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상의 타 시설물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협업체계도 가동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누수 신고 접수 및 복구를 위한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누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마른 날임에도 도로에 물이 흐르는 등 누수를 발견했을 때는 120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즉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수도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도입된다. “임무형 컬러 안전모” 착용과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이 그것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모 색상만으로 현장 근로자의 주요 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도입해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시 상수도 공사장에서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은 녹색 헬멧을 착용한다.

 

일반 작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흰색 안전모를 착용한다. 그동안은 현장의 모두가 역할 구분 없이 흰색 안전모를 착용했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모에 대한 별도의 색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소방청에서 현장소방대원의 임무에 따라 헬멧 색을 다르게 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간 수백여 건('22년 총 275개소)에 달하는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작업자의 역할을 식별할 수 있어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흔히 볼 수 있는 옐로우․레드카드처럼 공사 현장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당 작업장에서 퇴출시키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도 신설해 운영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현장 감리 등이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안전 레드카드를 발급하며 발급 횟수에 따라 ▴1회 1일 퇴출 ▴2회 3일 퇴출 ▴3회 당해 공사 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단,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폭행 행위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등은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즉시 퇴출 조치된다.

 

상수도 분야에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사전에 가스농도를 미측정하거나, 작업 시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등으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우리 본부는 상수도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해빙기 상수관로 특별점검, 공사현장 임무형 컬러 안전모 및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도입 등 다양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상수도 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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