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인천시, <2022년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활동 개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상수도 행정의 신뢰 회복과 수돗물 품질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2022년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4월 29일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진‘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미추홀참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로 시작해 올해로 3기째를 맞이하는 시민참여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인천 수돗물의 새 이름을 반영해‘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며, 시민평가단 120명과 서포터즈 30명 등 총 150명의 시민을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선발했다.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는 연말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상수도 주요 서비스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한‘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은 ▶관내 공원 음수대 모니터링 ▶수도사업소 민원 서비스 점검 ▶인천형 워터케어 체험 등 상수도 주요 서비스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며, 수돗물 관련 교육이수 후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돗물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인천하늘수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SNS 활동 경험을 기준으로 선발된 ‘인천하늘수 서포터즈’는 수돗물 관련 현장이나 시민평가단 활동을 취재하고, 이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하며 홍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맞춰 곳곳에서 열리게 될 관내 행사에서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대학 캠퍼스 등에서 인천하늘수 음용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수돗물의 인식개선은 시민 한분 한분의 입소문을 통해 인천하늘수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과 서포터즈 여러분 모두가 상수도 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돗물 암행어사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