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올해 8월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등의 공사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28일 목요일 전했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은 관경 700㎜ 이상인 대형관으로, 공사 원인자와 설계 및 공사 발주 준비기간 등을 협의한 결과 본부 직접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함에 따라 공사로 인한 수질사고 위험은 줄어들고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이설공사는 공사 중 대체급수방안, 관망해석 등이 필요한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조직‧일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시행해 왔다. 가스‧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시설물의 관리자가 직접 이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수도 지하시설물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원인자 자체 이설을 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누수 및 수질이상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공 품질이 낮아지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에 발생한 마곡역 침수 사고도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 중 상수도 이설공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었다.
아울러 공사 자재 및 시공, 관세척 불량 등의 상태로 시설물이 인수인계되고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공사와 감리의 감독권한이 발주처인 원인자에게 있어, 시설물 인수부서인 수도사업소는 공사현장 참여와 현장관리에 소홀해지는 점 등도 문제였다.
이에 서울시는 상수도 공사 분야에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 및 예산을 정비하였다.
지난해 3월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원인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였다.
올해 1월에는 원인자 상수도 이설공사를 전담할 조직 ‘시설건설과’를 신설하고,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면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를 본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되었다.
원인자 이설공사 중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이설하는 대상은 누수 및 수질사고시 주민 피해가 큰 관경 700㎜ 이상의 대형관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협의 후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하여 이설을 추진한다. 원인자는 이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설계와 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우선 오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상수도 원인자이설공사를 본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추진한다. 두 건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면 상수도 이설공사 직접 시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지하 복합개발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서는 삼성역~코엑스사거리 구간 내 3.7㎞(D150~D1200㎜)의 상수도관 이설이 필요한데, 사업시기‧예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이설 주체를 결정하였다. 이 중 1.2㎞ 구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 이설하며, 총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설계주체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설계 자문, 2단계 설계도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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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주체 |
도시기반시설본부 (롯데건설) |
상수도사업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규 모 |
D150~D900㎜ L= 1.6㎞ |
D900~D1200㎜ L= 1.2km |
D400~D1200㎜ L= 0.9km |
한강과 암사동 유적을 녹지길로 연결하는 ‘암사 초록길 조성사업’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연장 160m(D2200㎜)로 총 5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이설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전문성을 활용 안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도로나 지하철 등 공사 시 이설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물이 있다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