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2023년 낙동강하구 청소년지킴이> 모집

12.5.~12.16. 2023년 14기 청소년지킴이 모집, 2008년부터 운영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단순한 실내교육을 넘어 자연의 소중함과 건전한 가치관 함양 위한 자발적인 현장체험형 봉사활동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12월 5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12일간 ‘2023년 낙동강하구 청소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낙동강하구 청소년지킴이’는 환경부 환경교육 지정제 프로그램으로, 2013년 환경교육한마당 청소년환경동아리상과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봉사상, 2013~2015년 전국 우수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 환경보전협회장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2023년도 14기 청소년지킴이는 부산지역 예비 중학생(초등 6학년~중 2학년)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소년지킴이들은 내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환경을 잇는 안내자로서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체득할 수 있는 양성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포함한 각 분류군별(조류, 갯벌, 곤충, 식물) 모니터링 활동 및 습지정화 활동, 외부 생태환경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방문, 우편(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전시교육팀 지킴이 프로그램 담당자 앞) 및 전자우편(jeji@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누리집(http://busan.go.kr/wetland)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는 ▲자기 표현력 및 참여의지 ▲청소년지킴이로서의 활동의지 ▲환경 관련 봉사활동 경험 ▲환경 관련 프로그램 수료 및 대회 수상경력 등을 고려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내년도 지킴이 3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4일에 발표된다.

 

김미정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 참여 및 탐구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공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생태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고 현명한 부산의 많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