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5,600여 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에 본격 나선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급수설비는 관내 대형건축물 총 5,588개소(저수조 대상 4,543개소, 옥내급수관 1,045개소)로, ‘수도법’에 따라 연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옥내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세균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 급수설비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는 즉시 시정요청과 행정처분 안내를 통해 의무준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축물 관리 책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 대상 정보 정비,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 관리, △위생조치 게시판 활용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의무 조치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응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수용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 등을 거치며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무사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위생 조치 의무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