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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국민신문고, 소상공인, 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 9건 안건 심의 의결

 

[환경포커스=세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을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첨부서류(6~8종) → 제품개선 보고서 1종, △공장심사 항목(5종) → 제품 개선사항 확인, △심사원 2인 → 1인(심사비용 22.2% 절감) 등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기업 간담회(’24.4월)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대책으로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시청․광화문 업무지구 주변을 다회용컵 사용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하여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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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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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몰라 발권을 포기하거나, 뒤에 줄이 길어 부담을 느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