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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국민신문고, 소상공인, 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 9건 안건 심의 의결

 

[환경포커스=세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을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첨부서류(6~8종) → 제품개선 보고서 1종, △공장심사 항목(5종) → 제품 개선사항 확인, △심사원 2인 → 1인(심사비용 22.2% 절감) 등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기업 간담회(’24.4월)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대책으로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시청․광화문 업무지구 주변을 다회용컵 사용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하여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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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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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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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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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