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ㆍ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19일, 택배·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택배·배달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약 40억 개로 2019년의 약 28억 개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또한,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200만t)은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t)의 약 8.8% 수준으로 택배 포장재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다.
그러나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ㆍ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 3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김영배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