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치, 대피장소의 접근성, 규모, 대피가능인원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의 적정장소에 대피장소를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지정요건,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도 8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교체 등 작업 간 과실 또는 시설결함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해 그간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첫 번째 주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는 법률과 정책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소통전략을 참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운영방식은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설의 개발로 기존 화학사고 대응훈련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 전문훈련이 가능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좌 <VR 훈련센터> 우<화학사고 대응훈련 프로그램> 화학테러 대응훈련 시설은 국내 연구진과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과거 해외 화학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비 태세가 필요한 훈련 주제를 담았으며, 실제와 같은 화학테러 대응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먼저, 테러범들이 일반 주택가에서 폭탄원료물질(TATP, 시안화나트륨)을 제조하는 불법실험실을 경찰특공대 등 유관기관이 급습하는 과정을 현실과 흡사한 가상환경으로 구축했다. 또한 화학테러 대응전문가, 경찰특공대원, 폭발물 처리반, 소방관 등 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되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 14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례의 50%인 7건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캠페인)’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한다. 대안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이 다소 쉽지 않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점검방식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각 관리등급별로 서류점검, 디지털매체점검, 간이점검 등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이다. 대안점검 실시 첫해인 2020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보유사업장 4,087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 약 2,400개 사업장으로부터 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27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허가 사업장 11개소 등 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대안점검 둘째 해인 올해는 3,125개소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하는데 우선 실적보고 등 각종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764개, 작년 대안점검 시 점검표를 미제출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318개소에 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되어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