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장제원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소득·재산·장애정도 및 가구 특성 등 급여 대상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법안 설계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