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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노웅래 의원 환경부 주먹구구식 대기자가측정 문제 있다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대부분 사업장은 TMS(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굴뚝 위를 올라가서 일일이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자가측정 및 TMS 개요

구 분

자가측정

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 방식

· 사업장에서 자체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

· 굴뚝 등 배출구에 측정기기 부착

측정 대상

· 15종 사업장, 오염물질 27

· 13종 사업장의 주요 배출구, 오염물질 7

측정 주기

· 매주반기1

· 실시간 측정

데이터 공개

· 환경부, 지자체에만 공개

· 대국민 공개(1)

활용방안

· 부과금 산정의 근거자료 등

 

 

높은 굴뚝에 사람이 직접 일일이 올라가서 측정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사고 우려도 있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위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매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연히 대기오염 측정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67,271곳인데, TMS가 하나라도 설치된 사업장은 826곳으로 1.2%에 불과하다. 즉,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98.8%는 전적으로 대기 자가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경부가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2>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및 TMS 설치 현황표

구분

기준

사업장수

TMS 설치

설치 비율

1종 사업장

80

1,666

710

42.6%

2종 사업장

2080

1,795

98

5.5%

3종 사업장

1020

2,308

18

0.8%

1~3종 소계

5,769

826

14.3%

4종 사업장

210

22,477

0

0%

5종 사업장

2

39,025

0

0%

총계

34,015

1,652

1.2%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1종부터 3종 사업장까지만 TMS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사업장별로 설치를 하는 조건도 제한시켜 놓았다. 사실상 환경부가 나서서 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장 굴뚝 수 대비 TMS 숫자가 너무 적고, 그로 인해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하면서 당시 포스코 내 1,908개 굴뚝 중 TMS가 달린 굴뚝은 75개로 3.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포스코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6년 말까지 TMS를 341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98%가 파악되게 된다. 기업에도 이득이고,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4> 포스코 굴뚝 TMS 설치현황 및 관리 비율

구분

굴뚝 수

TMS 설치 수

배출량 관리비율 (%)

TMS

TMS

2021

1,908

75

-

-

2022년 말

1,908

245

67%

33%

2026년 말

1,908

341

98%

2%

 

 

이어서 우리나라 1~3종 사업장을 다 합하면 5,769곳이 됩니다. TMS 설치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관리되는 것은 2종 사업장은 7.8%, 3종 사업장은 0.8%에 불과한 현실이죠. 면제 이유를 들어서 설치를 봐주고 있다 보니까, 설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표 4> 1~3종 사업장 숫자, TMS 부착, 배출점유율 (2021년 기준)

구분

사업장수

배출량()

TMS 설치

TMS 관리량()

배출량 관리비율

1

1,666

280,543

710

188,651

67.2%

2

1,795

4,581

98

358

7.8%

3

2,308

2,553

18

21

0.8%

합계

5,769

287,677

826

189,029

-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올해 3월에 울산에 있는 SK에너지를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왔다. 현장에 가서 SK에너지의 대기 자가측정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통합허가를 받기 전후에 똑같은 굴뚝에서 측정한 항목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먹구구식으로 대기 자가측정 항목을 선정해 놓았으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 항목 자체에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관이 말하는 과학적 관리입니까? 대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물었다.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소재 A회사에서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를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광주·전남 지역의 235개 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측정결과값 조작 4,235건, 미측정 허위발급 8,843건 등 13,096건이 적발되어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 중 위반 의심업체 11곳을 선별해서 조사했더니 5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 사용하라는 말인 것 같다. 이대로라면 자가측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 마나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TMS 설치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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