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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 소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4호, 통권 제153호)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4호, 통권 제153호)를 3월 9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국가의 기후보호목표를 명시하는 등 기후중립적 연방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이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기후보호 관련 법제의 재정비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독일은 2016년 11월 “기후보호계획 2050”정책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탄소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방기후보호법」은 국가기후보호 목표를 부문별 연간감축 목표까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관 부처는 비상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기후보호계획의 구체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후전문위원회”는 동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구성, 운영, 업무 전반에 있어서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다. “기후전문위원회”는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아울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며, 위원장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또한 “기후보호계획 2050”은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끊임없는 학습 및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발전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친화적인 경제활동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주도한다.

 

2021년 3월 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4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지난 2월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독일의 기후보호 입법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에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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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 정부의 정책 성과를 연결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6년 핵심 과제로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순환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혁신과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통한 재원 재투자 등으로 산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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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이온코리아(주)와의 협력 통해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 지원하는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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