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4호, 통권 제153호)를 3월 9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국가의 기후보호목표를 명시하는 등 기후중립적 연방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이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기후보호 관련 법제의 재정비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독일은 2016년 11월 “기후보호계획 2050”정책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탄소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방기후보호법」은 국가기후보호 목표를 부문별 연간감축 목표까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관 부처는 비상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기후보호계획의 구체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후전문위원회”는 동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구성, 운영, 업무 전반에 있어서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다. “기후전문위원회”는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아울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며, 위원장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또한 “기후보호계획 2050”은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끊임없는 학습 및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발전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친화적인 경제활동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주도한다.
2021년 3월 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4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지난 2월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독일의 기후보호 입법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에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